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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전면허증은 일시적으로 해외여행을 갈 때 사용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입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안내
1949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운전면허 소지자는 가맹국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하면서 대리인을 통한 국제운전면허증 재발급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등 대부분의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할 때에는 본인의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해야 합니다.
일본의 경우 외국인으로 등록·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출국하여 외국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고 출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재입국한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의 영문명칭 철자와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이 여권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71년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 102개 제네바협약 국가(2021년 6월 기준)가 발급한 국제면허입니다. 입국일로부터 1년간 국내에서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제네바협약 국가는 입국일로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단, 결격기간 동안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를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신청장소
- 전국운전시험장 및 일부 경찰서에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인천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입니다. 아래를 통해 발급센터 운영에 대해 확인하세요.
- 김해국제공항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센터에도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공단과 220개 지자체 협약 (단, 지방자치단체는 여권 신청 시에만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국제운전면허증만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경찰서에서 신청하는 경우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시, 발급 장소별 세부 요건 및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하는 경찰서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는 옵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처리를 위해 일일 발행 건수를 350개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준비물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 국내면허 정지 기간에 국제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신청한다면, 정지 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1년간 유효한 국제면허증이 발급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수수료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8,500원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규정과 절차가 달라지거나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국제 운전 면허증 발급과 관련된 최신 정보와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최신 지침을 얻으려면 공식 출처를 참조하거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