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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무원 가족들에게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했을 때, 그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 재해 유족급여 연령 상향
      공무원 재해로 숨진 공무원의 자녀와 손자녀가 받을 수 있는 재해 유족급여의 연령 요건이 기존 만 19세 미만에서 만 25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는 유족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예요.

    •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 확대
      출퇴근 중 일탈 또는 중단이 있더라도, 그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예: 생활용품 구입)인 경우,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됩니다. 이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로 보입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의미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보다 포괄적인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재해 유족급여의 연령 상향 조정은 유족들이 교육이나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받을 수 있게 해,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의 확대는 공무원의 출퇴근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인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보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공무원과 그 가족들에게 더 나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공무원과 그 가족들이 더욱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

     

    이와 관련된 더 자세한 정보는 인사혁신처 아래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공무원 재해 보상법 시행령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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