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목차

    •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국민연금 제도란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요?

    국민연금은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달 꾸준히 보험료를 내고, 그러다 나이 때문에 생계를 꾸릴 수 없게 되거나,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사고·질병·사망 시 월정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생활 유지에 도움이 되는 소득 보안 시스템입니다.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반면, 출산율은 감소하고 고령인구 비중은 급격히 증가한다. 난 그걸 하고 있다. 하지만 노후를 준비할 여유가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대로 놔두면 대부분의 노인들이 노인빈곤층으로 전락하고 어려운 노후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것은 국민연금 제도이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처음 시작돼 현재 170여 개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8년 1월 1일부터 1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되고 있다 대상을 확대하면 1999년 4월 1일 전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22년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593만 명, 가입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2211만 명을 넘어섰다. 그것은 또한 국가의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https://www.nps.or.kr)의 '알기 쉬운 국민연금'을 참고하면 된다.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고 언제부터 얼마나 받나요?

    ▶ 60세 직전까지 납입하고 62세부터 연금 수령(출생연도별로 61세부터 65세까지 수령) 연금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가입 시 평균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이면 가입 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는 1952년까지 60세였다.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98년 말 법을 개정해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65세를 허용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령연령 변화

     

     

    이때 받는 연금액은 가입기간 중 평균소득과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 홈페이지(내 연금 알아보기)나 옆에 있는 모바일 앱 국민연금에서 기대 연금액을 확인하면 앞으로 받게 될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본인 인증 필요)

     

    참고로 2021년 10월 기준 가입자가 20년 이상 수령하는 노령연금의 평균 수령액은 월 94만 원 정도다.

     

    또 소득이 A값(2022년 기준 268만 1724원) 이하면 현 58세부터 조기연금을 받을 수 있고(조기연금 가능 연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다르다), 장애인이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2008년 1월 1일 이후 자녀가 2명 이상(출생·입양 등)이거나 현역 군인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경우 가입기간이 추가로 인정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만 63세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나이 변경으로 인해 다른 변경사항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인혼 부부의 분할연금, 연금을 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 수령 연기 등에 영향을 받는다. 2023부

    mystory1234.com

     

    반응형